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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된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압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는 신청 시 약 1주일 안에 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지명령이란, 급여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며 금지명령이란, 추가적인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문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된다고 해서 압류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해지가 되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의 분류
·제3채무자 지정, 급여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나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부명령을 받게 된 경우 월급이 압류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월급통장 압류
월급통장 압류는 월급이 아닌 월급통장 자체를 압류하는 것으로 재산을 숨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확정적인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탁금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
급여압류란, 채권압류의 일종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며 이에 채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압류한다고 해서 이 월급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압력을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으로 '전부 명령'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전부 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가진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받는 월급,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을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여 압류를 모든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월 185만 원 이하의 최소금액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 금액기준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 본인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하지 못합니다.
· 급여가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일 경우
- 본인의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
- 본인의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수령하는 금액의 50%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300만 원 + (급여 × 1/2 - 300만 원) × 1/2)을 차감한 금액
위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급여압류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가 들어오기 이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급여압류가 실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일기준 2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어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그 날짜 이후 채권추심이나 여러 가지 압류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 금지명령 : 아직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급여압류가 이미 실행된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급여압류가 이미 실행되었다면,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바로 급여 압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실행된 급여압류 사건에 대해 집행중지를 내리게 합니다. 급여압류 사건이 중지되면 채권자는 급여압류 금액을 회수해 갈 수 없으며 제3채무자(직장)는 채권자에게 급여압류액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급여압류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급여압류액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지명령 : 개인회생 중 이미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들이 다음 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압류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지명령을 통한 급여압류 집행중지를 해놓고,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면, 그때 급여압류를 완전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압류가 실행된 이후에는 바로 해소할 수 없기에 실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여 금지명령결정을 받고 먼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가 결정 후 압류해제 방법
신청인은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가 결정 및 등본 압류결정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이 아닌 압류가 되어있는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균 한 달 내에 압류를 해지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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