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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막대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채무조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사건 진행기간 중에는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카드는 모든 종류를 포항 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에 제한되는 준칙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는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기간에는 신용등급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다시 언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시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부채증명서 발급 시
· 개인워크아웃 : 신청서 제출 시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즉시 또는 며칠 이내에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권사별 정확한 채권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 채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거라는 걸 금융사가 알게 됩니다. 부채증명이라는 게 따로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곧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계속 쓰게 놔두는 카드사는 없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실만으로 통장지급정지를 해서 신청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시에는 별도로 부채증명서라는 걸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채권사에 통지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신속채무조정을 제외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연체가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언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신청(채무자 → 신복위) : 상담 및 신청서 제출
② 접수통지(신복위 →채권사) : 접수통지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금지
③ 심사(신복위) : 개인채무조정안 작성
④ 심의(신복위) : 개인채무조정안 적정성 심의, 의결
⑤ 동의(채권사) : 동의
⑥ 개인채무조정합의(신복위&채무자)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⑦ 확정통지(신복위→채권사)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1101) 등록
⑧ 변제계획이행 ⑨ 완료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가능시기
· 개인회생 : 면책결정 후
· 개인파산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후
· 개인워크아웃 : 2년 정도 성실히 상환하면
연체정보는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등록되는 연체정보 외에도 연체가 시작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신용 조회회사에 단기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연체사실을 공유하는데요,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소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정보는 삭제됩니다. 대신 공공정보인 개인회생정보가 개인회생 변제가 끝날 때까지 등록됩니다. 이 말은 연체 상태이긴 하지만, 막연히 채무이행을 회피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하여 갚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은행 · 카드 ·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 카드 발급 등이 거절됩니다.
※ 하지만 예금계좌 개설, 단순 입출금 등의 수신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성실히 변제를 다 마쳤으므로 잔존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없애달라고 하는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책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채무 소멸과는 다릅니다. 면책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채무 상환독촉, 법적 · 조치 등 채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통보서를 보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공공기록으로 등재되어 있던 채무기록 및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은 채무들은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누구나 100%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되었더라도 개인회생 과정 중 신용활동에 따라 개인별 신용점수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처럼 다시 신용활동을 해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면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대출이력이 없었던 곳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여신거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도, 를 등재합니다.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정보를 해제해 줍니다. 즉,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야 공공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 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확정자 명단을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을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됩니다.
※ 중도에 실효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다시 등재됩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신청(채무자 → 신복위) : 상담 및 신청서 제출 ② 접수통지(신복위 →채권사) : 접수통지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금지 ⓢ 심사(신복위) : 개인채무조정안 작성 ④ 심의(신복위) : 개인채무조정안 적정성 심의, 의결 ⑤ 동의(채권사) : 동의 ⑥ 개인채무조정합의(신복위&채무자)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⑦ 확정통지(신복위→채권사)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1101) 등록 ⑨ 변제계획이행 ⑩ 2년 이상 성실히 변제 시 공공정보 삭제 ⑪ 완료
개인회생 체크카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계좌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까지도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하며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권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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