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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들 또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을 한다면 불이익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유자힐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함께 나라에서 개인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변제 책임을 면책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월마다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받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라도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월급이든 임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직한 급여의 소득,직장에 대한 개시 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변제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과 급여로 개시 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회생 재판부에 채무자의 이직을 알려줘야 합니다. 새직장의 급여 소득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이전직장보다 급여가 줄어들어도 변제금의 변동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늘었어도 채권자가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제금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을 한다면

     

     
    · 개인회생 신청 전 이직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직 변제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한 곳 급여의 소득과 직장에 대해 개시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회생재판부에 아직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어 이에 맞게 수입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이직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이직을 통하여 급여가 줄게 되더라도 정해진 변제 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반대로 이직을 통하여 급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굳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변동된 소득을 신고해 변제금액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과정을 중단하기보단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재산정하여 확정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이직으로 월 소득이 변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을 구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에 맞게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반면,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액도 상향조정됩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조건부인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혹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는 말 그대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매년 혹은 특정 분기마다 법원에 직장 및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조건부인가 결정이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직장에 취업했거나, 개인회생 중 이직으로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아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시결정이전에는 되도록 개인회생 중 이직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중 이직, 불이익 있을까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근로소득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프리랜서이던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소득자분들 중 개인회생 절차 중이나 회생 신청 전에 갑자기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으로 인해 이직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게 되어 근무지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을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생 신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회생 신청 바로 전에 소득이 적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고의로 이직을 했다고 법원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이직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서류나 소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개인회생 중 이직을 한다고 해서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이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할까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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