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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상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조건과 신청방법 및 감면,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이 되는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비는 5만 원으로 개인회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없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 금융기관에 채무건 중 1건이라도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해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 중에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감면 및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개인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라고 해서 다 같은 채무가 아니며, 하단의 채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 장점과 한계점
장점
· 이자감면과 이자율 조정
· 상환기간연장
· 간편한 신청과 절차
한계점
·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 불가
· 8년(96개월) ~ 10년(120개월)의 긴 소요기간
· 원금 조정될 확률 미비
· 연체되는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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