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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상황이거나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시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갚기엔 역부족인 경우 강한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국가도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도입된 후에 이미 많은 채무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개인파산자격을 충족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과정과 필요한 준비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 재산보다 빚이 많고 채무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부동산, 예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 말고 재산과 채무의 현황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산을 모두 정리를 해도 빚이 남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는 투기 및 사행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실패, 의료비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났다면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허가사유 & 기각사유
개인파산면책이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 채무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도박, 토토, 과소비 등)
·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 혹은 타인이 사적이득을 도모하려 한 경우.
· 몰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닉하고 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채무금액을 증가시키고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진행하려 한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함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음
기각사유
·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첨부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진행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인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신청방법 & 절차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 채무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의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파산신청이 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할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첨부할 서류들이 미비할 때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응해야 합니다.
3. 예납명령 - 사안들을 전부 자격이 인정될 시,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며, 30만 원부터 시작되며, 채무자의 재정상황 및 법원의 구체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고 나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알려주는 파산선고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파산선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파산관재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관재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채권자집회 출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한 번으로 끝이 나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파산종결, 파산폐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파산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폐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없는 경우 결정됩니다.
6.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 면책을 결정하는 최종단계입니다.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 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청부터 면책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채무를 청산받으려면 정확한 개인파산신청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후 장점
·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전액 탕감
· 본인 및 자녀나 가족에게 불이익 전혀 없음
·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압류해지
· 취업 및 본인명의 사업 가능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서류준비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이력포함) 각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4.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만큼) 및 인감도장
6. 재난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7. 본인명의 통장 - 주거래은행 사본 1통
8. 채무증대경위서 1통
문서를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목록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및 부채 그리고 현재의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술서와 경위서까지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목적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혼자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수입이 없거나 적은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