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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청산가치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을 통틀어서 청산가치라고 칭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하고
내 재산보다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면제재산
개인회생에 있어 면제재산이란, 쉽게 말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변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재산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1. 예금, 적금, 주식 등 - 총예금에서 18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보니 재산목록 기재할 때 압류금지채권으로 표시하여 제외해서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1 / 2 - 퇴직금 현재기준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퇴직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급여소득자는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에 반영하며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퇴직금 모두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의 반절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절반으로 인정됩니다.
3. 퇴직연금전액 - 퇴직연금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전액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4. 보험해약환급금 또는 보험예상해지환급금 - 보험해약환급금도 전체에서 150만 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예상해지환급금의 반을 재산으로 하지만 서울, 수원, 부산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보장성금액으로 150만 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요정 하여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내역서를 받아 예금성 자산,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지역별로 상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차권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원칙
면제제산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갱생, 재기의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제재산제도를 만들어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회생 제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제재산은 채무자나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할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면제 재산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면제 재산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쓰일 재산, 청산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변제 금액을 낮출 수 있고 청산가치가 근소하게 높아 신청 차제가 불가능했던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제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의 경우 자가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재산가치로 반영해서 이중 임차보증금은 소액의 경우 면제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가 회생 전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실 거주목적이 아닌 채무 발생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취득한 경우 법원 측에서는 이를 사해행위로 간주해서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면제재산은 압류금지재산인 1개월간의 생계비와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재단제외재산으로 제출한 후 다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위 재단제외재산과는 별도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1천11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고 본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평균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